홍천군, 공무직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7 23:44
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

▲신영재 홍천군수(왼쪽)는 최동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충북본부 본부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홍천군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신영재 홍천군수는 최동규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충북본부 본부장과 27일 공무직노조(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3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 본교섭과 2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홍천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발전적 협약안을 도출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장기 재직 휴가 및 퇴직 전 특별휴가 신설, 육아휴직 기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 기간 인정, 공가 사용 범위 확대 등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양측이 공무직의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을 개선에 상호 공감대를 이뤄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지역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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