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지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관현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제333회 정례회가 26일 개회해 다양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2월 13일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박찬흥 도의원(춘천7)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찬흥 의원은 “우리도에서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강원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정호 도의원(농수위, 속초1)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는 1만5241km이고, 이 중 우리 강원자치도는 447km로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동해바다와 접하고 있는 도내 6개 시군별 해안선 길이는 삼척시 125km, 고성군 103km, 강릉시 76km, 양양군 65km, 동해시 49km, 속초시 30km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인천, 경기, 충남,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서는 이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또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강정호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도에서도 체계적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강원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이지영 도의원( 비례)은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난사고에 대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민간구조활동을 추진하고자 마련했으며 보조금 지원 및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지영 의원은 “도내 해난사고는 매년 3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명확히 해 구호활동 독려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문관현 도의원(경산위. 태백2)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당해연도 2월말과 5월 말, 2회에 걸쳐 카지노사업자에게 분할 징수하던 것을 매출액이 산정되는 기준으로 조기 징수해 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관현 의원은 “현재 카지노사업자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다"며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해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