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헴프 규제자유특구, 2027년까지 기간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7 08:39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임시허가를 승인받아 운영 기간이 2027년 11월까지 3년 연장됐다.




안동시 헴프 규제자유특구, 2027년까지 기간 연장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제공-안동시

이번 연장으로 특구 사업자들은 기존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임시허가는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추가 실증과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3차 특구 지정에 포함돼 안동 풍산읍과 임하면 일대에서 의료용 헴프 재배와 CBD 성분 기반 의약품 제조 실증을 진행해 왔다.


△국내 최초로 99.5% 순도의 CBD 추출 기술 개발 성공, △스마트팜 기반 헴프 재배 및 안전성 검증 분야에서 성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지정




CBD(칸나비디올)는 뇌전증, 신경계 질환 완화, 항염 효과 등 다양한 의학적 효능이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경북 특구는 이를 활용한 의료용 대마 산업의 가능성을 적극 실증하며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헴프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헴프 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장으로 경북산업용헴프 특구는 첨단 농업,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며, 지역 경제와 국가 헴프 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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