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 차량 취득세 면제 3 명 → 2 명 확대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01 10:49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 기존 3 명에서 2 명으로 확대해 출산 장려 법안




15 년째 그대로인 취득세 , 감면한도 기존 14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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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김승수의원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 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 명에서 2 명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한도는 기존 14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상향하는 저출산 대책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



현행법상 18 세 미만 자녀를 3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 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승차정원 7 명 미만이거나 10 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140 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3 년 기준 출산율이 0.72 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 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는 제도가 도입된 2010 년 이후 15 년째 단 한번도 개정되지 못해 물가 상승률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취득세 면제 기준이 도입될 당시인 2010 년 소나타 차량 가액은 약 1992 만원에서 2992 만원으로 취득세율 7% 를 적용하면 약 140 만원에서 210 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어, 실제로는 전액 감면받거나 70 만원 수준만 취득세를 내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소나타 차량 가액은 약 2808 만원에서 3556 만원 수준으로 올랐고, 그에 따른 취득세 부담은 30~50 만원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 김승수 의원은 기존 자녀 3 명 이상 조항을 2 명으로 확대하고, 개정 이후 단 한차례도 바뀌지 않은 취득세 한도를 14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대표발의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다자녀 기준을 3 명에서 2 명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연구하였으며 각종 세미나와 입법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달 24 일 발표한 소득세법에 이어 저출산 대책 패키지 법안의 일환 "이라며“법과 제도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률을 개선하겠다"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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