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 제한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관내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운행이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한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조건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제한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3일 “이번 실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