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접수받아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반추동물(소, 젖소)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소·돼지·닭(산란계)의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감축을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를 이행한 농가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내년에는 분뇨처리 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 추가된다.
분뇨처리 개선활동비는 가축분뇨의 호기성 미생물 처리를 위해 기계교반 및 강제 송풍을 시행했을 때 활동률에 따라 지급한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지급단가는 사료급여의 경우 저메탄사료는 한우·육우 2만5000원(마리당), 젖소 5만원(마리당)이며 질소 저감사료는 한우·육우 1만원(마리당), 돼지 5000원(마리당), 산란계 200원(마리당)이다.
분뇨처리 개선의 경우 한우·육우 기계교반·강제송풍은 1300원(t), 강제송풍은 500원(t)이며 젖소 기계교반·강제송풍 1500원(t), 강제송풍 500원(t)이다.
평창군에 접수 완료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신청자의 이행활동(1차 1~10월, 2차 11~12월)을 확인해 활동비를 지급(1차 12월, 2차 다음해 2월)할 계획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축산분야 탄소감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축산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이 저탄소 축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감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