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되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체제 돌입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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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경우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총리비서실·국조실은 이 경우 과거 전례대로 총리가 국정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일 국회의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전례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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