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국회에서 헌재로...재판관 3인 인선에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14 17:41
1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 정원에서 3명 모자란 '6인 체제'다. 심리가 가능하지만 이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즉각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선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몫의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9일 접수됐다.


공석이 된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인선 절차가 늦어지고있다.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의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해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18~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13명의 국회의원으로 인사특위를 구성해 후보자 선출을 진행한다. 인사특위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사청문회 실시와 보고서 제출은 각각 3일 이내 마쳐야 한다. 이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시 선출안이 통과된다. 선출안은 제출로부터 총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기간 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는다. 탄핵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