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원 마련&세금 납부 횟수 감소 ‘두 마리 토끼 잡아’
세목간 다른 자산 가액 산정 방식, 절세의 묘수로 활용 가능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하면 상속 재원 마련 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학래 회계사의 말이다.
지난 19일 <에너지경제>는 서울시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태평양의 자산관리승계센터(이하 AWMC) 소속 박성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부광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조학래 회계사를 만나 기업 자산 승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산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는 세금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국내 세법은 과세체계가 복잡해 절차를 잘못 활용하면 두 차례 이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비과세, 세목 간 상이한 주식평가 등 세법 시스템을 잘 이용한다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유동성 문제도 자주 발생하곤 한다. 자녀들의 경우, 어리다 보니 담세력에 어려움을 겪곤 하다. 게다가 국내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 확보가 요구된다.
그렇기에 AWMC는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납세 횟수가 한 번으로 줄기 때문이다.
조학래 회계사는 “대부분의 승계 상황에서 창업주는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 배당의 경우 약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자녀에게 이전할 때 다시 한 번 과세되어 실제로는 30~40% 정도의 현금만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본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과세된다.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자금이기 때문이다. 배당 방식으로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해 받은 자금은 자녀가 다른 자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감액배당은 취득가격을 낮추기에 향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처분을 하지 않고, 주식을 상속 혹은 증여하면 된다. 이 경우, 주식의 가치는 법인·소득세법 상 취득가액이 아닌 대체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비상장기업을 전제로)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세목 간 평가 방식이 다른 점을 활용한 것이다.
만약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과세될 개연성이 높다.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같은 세목이라면 상이한 평가방식을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 회계사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주식의 장부가액이 낮아지더라도, 실제 상속 시에는 상속증여세법상의 별도 평가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과세될 금액을 나중으로 미루는 효과가 있으며, 상속이 발생하면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접근하기 쉽지만 실무상으로는 쉽지 않다. 현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규정은 차이가 있다. 또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법인들도 많다. 게다가 실질과세 원칙으로 인해 추후 과세될 위험도 있다.
그렇기에 조 회계사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실행에 있어 세심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상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준비금 감액과 배당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진행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또한 세법상 규정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청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 일답이다.
▲승계 재원 마련방안 중 하나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절세 수단으로 효과적이긴 하지만 세법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가?
-맞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에 대한 세법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상법상 절차를 잘 지켜야 비과세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BKL은 고객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 전문가, 상법 전문가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개성이 존중 받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자산 승계 방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절세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현금과 같은 선호하는 자산으로 상속받고 싶은 자녀들도 꽤 있다고 들었다. 최근 트랜드는 어떤지 궁금하다
-오너의 2세들은 가업의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사업에는 늘 변화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 사업보다는 IT나 투자업종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주유소 사업과 같은 안정성 있는 사업을 물려받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세대 별로 선호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산권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재산권 외 신분관계에 관한 유언장 작성과 집행, 성년후견, 인지청구에 관한 사건도 다루고 있다. 변호사가 직접 후견인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