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불 1시간 38분 만에 진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15 09:41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 161 일원 산불진화작업

▲14일 15시 32분에 발생한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161일원 산불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제공=강원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14일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161일원에서 15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49대, 진화인력 169명을 긴급 투입해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해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산불 발생 원인,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