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16 13:59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항만공사 항만 대기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울산항만공사는 이달부터 항만 유관기관과 협조해 울산항 대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울산본항 전경. 제공=울산항만공사

먼저 울산항만공사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인다. 울산항만공사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속운항프로그램(VSR)에 참여하는 선박에게 입출항료 감면율을 10% 상향 적용하고, 분진흡입차 운영과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 단속 등을 전개한다.



또 항만 이용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부두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림판을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의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지자체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 항만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산먼지 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통해 하역작업에서 생길 수 있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이용자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계절관리제 이행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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