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바꾼다.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도 소형에서 중형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변경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