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도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됐다.
경남도의회는 정수만 도의원이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수만 도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기존 평생교육 관련 조례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학습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포함하는데, 성인 문해교육·직업능력 향상 교육·성인 진로 개발 교육 등을 포함한다.
지난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등 학력 이하 성인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약 47만9000명이고, 이는 경남 인구의 14.4%에 해당한다.
정 도의원은 “다른 광역시·도 교육청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거나 새롭게 제정하고 있다"며 “경남도 역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통합한 것이다. 경남교육청의 평생교육 정책을 일원화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이나 학교장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때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들이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경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