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연무읍 11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25일부터 효력 발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국방 미래기술 연구의 중심지로 부상할 예정인 논산시 연무읍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20일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약 11만 1869㎡(3만 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은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예정지로 인공지능, 로봇, 무인체계 운용실험, 군용전지 특수 성능평가, 국방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첨단 국방기술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허가제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 관련 상세 정보는 논산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