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막자” 지역활력타운·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25 11:00

8개 중앙부처 협력···민간 역량 활용 ‘지역 활성화’ 도모

'지역활력타운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 메뉴판.

▲'지역활력타운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 메뉴판.

국토교통부는 8개 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역량을 모아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우수한 주거거점을 조성해 은퇴자·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한다.


공모대상은 7개 도 120개 기초지자체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된다. 각 지자체는 8개 부처가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는 연계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해 사업을 기획하면 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공모 연계 지원사업은 올해 18개에서 내년 22개로 확대됐다.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상은 기존 성장촉진지역에서 7개 도 120개 시군 전체로 늘었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 민간의 창의·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정부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국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민간은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과 민간이 상생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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