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측량 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공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25 11:00
국토부 직원이 전자평판 방식을 활용해 지적측량을 하고 있다.

▲국토부 직원이 전자평판 방식을 활용해 지적측량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그간 오차를 허용해왔다. 현재는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이에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돼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36cm~180cm→24cm~120cm)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 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측량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