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1262만 시대…항공업계, 펫팸족 공략 열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25 12:16

대한항공, 1인당 반려 동물 최대 5마리까지 탑승 등록 가능

티웨이·이스타, 용기 포함 9kg까지 허용…‘업계 최대 수준’

펫 서비스 다양화 시대 따라 높아진 시민 의식 요구 지적도

대한항공 반려 동물 고객 우대 프로그램  '스카이펫츠(SKYPETS)'.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반려 동물 고객 우대 프로그램 '스카이펫츠(SKYPETS)'. 사진=대한항공 제공

반려 동물과 양육 가정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항공사들이 고객 충성도 제고와 브랜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각종 서비스를 도입해 모객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높은 시민 의식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 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552만 가구(1262만 명)로, 2020년 말 536만 가구 대비 약 2.8%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25.7% 수준이다. 이 중 반려견 가구는 71.4%, 반려묘 가구는 27.1%로 집계됐고 각각 평균 1.2마리, 1.5마리를 기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추산하면 국내 전체 반려견 수는 473만 마리, 반려묘는 239만 마리에 달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한편 반려 동물 입양자들은 양육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근 2년 이내 여행을 포기한 경우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 반려 가구 47.8%가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반려견 가구에서 여행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했다. 반려견 1마리를 기르는 가구 50.3%, 반려견과 반려묘를 각각 1마리를 기르는 가구 53.7%가 여행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반려견만 2마리 이상 기르는 가구(49.1%)에 비해 여행을 포기한 경험이 많았다.


때문에 국내 항공사들은 펫 서비스를 통해 모객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17년 5월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도입된 대한항공의 '스카이펫츠'는 반려 동물 동반 여행 횟수에 따라 국내선 1개·국제선 2개의 스탬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운송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동물은 개·고양이·새로,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은 사전에 검역 절차를 마친 개·고양이·새에 한해 생후 8주 이상인 경우 동반 탑승이 가능토록 한다. 반려 동물과 운송 용기 무게 합산 7kg(제주항공), 9kg(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 이하인 경우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고,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가 운송 조건이다. 동반 가능 반려 동물 수는 1인당 1마리이고, 기내 반입 최대 가능 두수는 6마리로 제한된다. 진에어는 보잉 777 기종에 대해서는 10마리까지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항공이 반려견 전용으로 개발한 '펫밀'.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이 반려견 전용으로 개발한 '펫밀'. 사진=제주항공

특화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반려견 전용으로 개발된 치킨 트릿·연어 트릿·수비드 닭안심 스테이크 3종 애견 여행 도시락(펫밀)을 1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제주항공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LG유플러스는 반려견 행동 데이터 1만여 건을 분석해 16개 유형별 양육 방식을 제안한 'DBTI(Dog Behavior Type Indicator)'를 제공한다.


항공사들은 이와 같은 '펫팸족 마케팅'을 통해 고객 충성도 제고와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을 이뤄낼 수 있고, 반려 동물 동반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부가 서비스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점차 펫 서비스 확대가 이뤄지는 가운데 서비스 이용객의 에티켓도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020년 12월 미 교통부는 기내에 탑승할 수 있는 정서 지원 동물(ESA, Emotional Support Animal)을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훈련된 개'로 한정하는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개미핥기 △칠면조 △캥거루 △조랑말 △오리 △펭귄 △공작새 △돼지와 같은 특이한 일반 반려 동물을 정서 지원 동물로 등록하는 편법이 늘어나 항공사 직원들이 곤란해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미 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일부 승객들이 “대중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서 지원 동물이 기내에 배변을 하거나 다른 승객을 무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는 반려 동물을 동반한 여객으로 하여금 공항 터미널 내에서 전용 용기를 이용하거나 50cm 내외의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항공기 탑승 전 공항에 여유롭게 도착했을 경우 김포국제공항 반려 동물 전용 쉼터 펫파크에 방문해 산책로·애견 놀이터에서 배변 활동을 당부한 바 있다.



박규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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