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겸직으로 논란 가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27 17:55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근 원주시에서는 이장(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겸임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새해 1월 1일자로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회원 모집 및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판부면에서는 이장을 맡고 있는 A씨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직을 승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겸임으로 주민자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통장은 임명직으로서 준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예산 집행이나 행정 지시 이행에 관여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직으로서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치기구이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임명직은 조직이나 기관의 장이 법적 절차나 내부 규정에 따라 직접 임명하는 직위로 주로 공무원, 고위직, 또는 특정 권한이 필요한 자리에서 많이 사용된다. 반면 위촉직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이나 위촉을 통해 임시적으로 맡기는 직위로 기간과 범위가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경우 관 중심의 자치와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 돼 권한 남용 및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저해할 가능성도 적지않다고 경고한다.




원주시 이·통장은 타 자생단체장을 겸직할 경우 해당 읍·면·동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판부면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제없이 결정된 사안이고 이장직과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 해촉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장은 “면 단위는 인구가 적어 여러개의 자생단체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형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위원장직 겸임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며 “이·통장과 주민자치의 경계선을 허물게 돼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통장의 자생단체 겸임으로 종종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있다. 그럴때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을 때가 많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속도감있게 정비를 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보에 따르면 내정된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승계받는다는 구두 약속에 의해 위원장에 선임됐다고 한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행정기관에 문의했지만 모호한 답변이다.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모호한 기준으로 주민들 간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특히 “이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에 맞지않다.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려면 이장을 사퇴하면 될 일이지만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장은 행정기관과 더욱 밀접하다. 특히 준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결국은 관치를 하게 된다고 본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구두 약속으로 부위원장의 자동 위원장 승계는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더러 구두 약속은 기록으로 남지않아 투명성 및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는 이후 분쟁이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 개인이 합의없이 승계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 간 불만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위원회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겸임을 두고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투표에 부친 걸로 전해진다. 겸임을 하게 된다면 협의회에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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