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07 14:50

13~30일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주∙정차 2시간 이내 확대 허용

세종시청

▲세종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세종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유예 조치는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구간과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2시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시는 교통 안전을 위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의 혼잡을 우려해 이용객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과 조치원 주차타워 등 인근 주차 시설을 분산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은하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예 대상 외 지역에서는 단속이 계속되므로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세종시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 구역에서의 지속적인 단속 실시는 교통 안전과 보행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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