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인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인구 감소 위기 대응 정책 추진
주택신축 설계비부터 임차료까지 다양한 지원책 마련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올해부터 충청권에서 최초로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을 시작한다. 이는 지역 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어 청양군은 이를 시작으로 점차 정착 지원을 대폭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8월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오는 2025년부터 '귀향인 정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양군은 이번 정책은 단순히 인구 유입을 넘어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를 걸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사업은 충청권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상징성이 크다"며 “귀향인들이 고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의 귀향·귀촌인 세대주로 한정된다. 귀향과 귀촌인으로 나눠 실시하는 방식이지만 귀향에 우선을 둔게 이채롭다. 1순위는 청양에서 출생해 최소 10년 이상 거주 후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머물다 다시 청양으로 전입한 청양이 고향인 경우다. 2순위는 도시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한 귀촌인이 포함된다.
지원 내용도 가장 기본적인 주거 안정과 관련된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 보조(최대 12개월), 그리고 주택 수리비로 최대 500만 원(80%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은 이를 시작으로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예비 귀향·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기반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귀농인의집', '농업창업보육센터' 등 주거 지원 시설과 함께 기초영농교육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