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공항 방위각시설·기초대 개선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3 15:44

국토부, 항공사 및 전국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안전점검 결과 발표
방위각시설 이달 중 개선방안 마련···연내 개선 완료 목표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로고

광주·여수·포항경주 등 전국 7개 공항 내 방위각시설 및 기초대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주로 살폈다.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전방향표지시설(VOR) 등이다. 대부분 항행안전시설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방위각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해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곳은 광주공항(1개), 여수공항(1개), 포항경주공항(1개), 무안국제공항(1개) 등이었다. 콘크리트 기초가 문제가 되는 곳은 김해국제공항(2개)과 사천공항(2개)이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H형 철골 구조가 1개 있었다.


국토부는 방위각시설 관련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우려 해소 차원에서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101대)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했다. 대상 항공사는 제주항공(39기), 티웨이항공(27기), 진에어(19기), 이스타항공(10기), 에어인천(4기), 대한항공(2기)이다.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에게는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해 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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