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민간 주도로 바꾼다…10년 노력 공염불 되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5 13:53

정부 주도에서 시장 참여 모델로…“사업자 원할 때 추진”

자본금 기준은 정부 제시 최저경쟁가격 이상으로 조건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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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정부가 지난해 스테이지엑스 지정 철회로 좌초됐던 제4이동통신사(제4이통) 도입 방향을 바꾼다. 기존엔 정부 주도로 공모 시기와 주파수를 정했다면,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와 주파수 대역을 신청하는 구조다. 10년 동안 8차례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합 대상을 찾지 못함에 따라 시장 수요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규 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통신·전파정책 연구반을 구성하고 신규 사업자 도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과 정책 방향,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독과점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제4이통 출범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스테이지파이브가 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5G 28㎓) 주파수 할당 경매 끝에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자본금 납입 및 주주 구성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이 취소됐다.



정부가 할당 대역으로 설정한 5G 28㎓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적잖았다. 3.5㎓보다 최소 5배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반면 소비자 수요가 낮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정부가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반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시장 수요를 토대로 사업을 희망하는 곳이 있을 때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와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한다.


그동안 입찰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및 기술력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던 점을 고려해 주파수 경매 제도도 보완한다.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취지는 유지하되, 재정적 능력을 별도 심사하지는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참여 주주·투자자 등의 납부 보증서를 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신설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경매 과정을 통해 약속한 공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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