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인수 성공…홈플러스도 매각 기대감 ‘솔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25 08:46

티몬, 회생법원 강제인가 “이해관계인 이익 부합”

홈플러스, 청산가치 보장·근로자 고용보장 등 기대감

인수자 찾기 관건…대형마트 업황 감안 회의 시각도

홈플러스

▲홈플러스 서울 강서 본점 메가푸드마켓 입구. 사진=김철훈 기자

기업회생 중인 티몬이 오아시스와의 합병에 최종 성공함에 따라 티몬처럼 기업회생 중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도 합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홈플러스의 경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조원 이상 크고 성장세인 이커머스에 비해 업황이 녹록치 않은 오프라인 대형마트라는 점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인수자가 나타날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서울회생법원은 새벽배송 전문 이커머스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티몬 회생계획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일 티몬 채권자 관계인집회에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들의 동의가 부족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강제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서 회생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M&A를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된 점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근로자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인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티몬과 비슷한 처지인 홈플러스의 회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청산가치 약 3조6816억원, 계속기업가치 약 2조5059억원으로 평가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만큼인 3조7000억원 가량의 변제가 보장된다면 계속기업가치 약 2조5000억원을 제외하고 1조원대의 인수대금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업계는 원칙적으로 매각 가격은 청산가치인 3조7000억원 이상으로 책정돼야 하고 채권단이 동의할 경우 매각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실제 매각 가격은 계속기업가치 수준인 2조5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회생채권 금액의 절반 이상(약 1조7000억원)을 차지하는 금융채권단에 대해서도 100% 변제율은 아니더라도 분할변제 등 금융채권단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조건을 제시한다면 채권 변제율 0.8%에 불과했던 티몬보다 회생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2만명에 육박하는 홈플러스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8000여곳의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경영안정 문제도 새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홈플러스 역시 티몬처럼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제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문제는 티몬과 달리 홈플러스는 아직 인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단위의 인수대금 부담뿐만 아니라 점차 악화되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영업환경이 성장세의 이커머스 업계와 대비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을 넘어 신규출점을 위한 상권영향평가의 강화,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점포 규제강화, 복합쇼핑몰·백화점·아울렛 등의 영업시간 제한까지 추진하고 있어 홈플러스를 인수해 영업을 지속하려는 인수자가 나타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 근로자측과 입점점주측은 매각 추진보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게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MBK가 청산가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건 사전 계획된 매각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회생 신청, 금융 사기, 자금 유출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해 MBK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김철훈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