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홍천군 소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7 16:36
홍천군청

▲홍천군청

홍천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명 연장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농촌 노동력 부족과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홍천군은 작년 12월 말까지 시행 중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을 통해 농업인들은 지역 내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기종의 농기계(80종 1,000여대)을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농가들은 농업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후 코로나19 여파와 인건비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14,956 농가가 52,749대의 농기계를 감면된 임대료로 이용하며 이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료 감면 규모는 1,444,445천 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홍천군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홍천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모집

홍천군이 2025년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226명을 모집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조장 1명씩을 포함해 산림과 16명과 10개 읍·면 각 10명씩 총 116명을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전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며 산불 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체력 검정을 통과한 해당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이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본청 진화대는 1월 15일 체력 검정 진행 후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근무 기간은 본청 진화대의 경우 1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홍천읍 외 9개 면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한다.


주요 임무는 산불방지 계도·홍보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 사업과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잔불 정리·뒷불감시 및 산불 장비의 사용·관리, 기타 산림보호 관련 업무 등이다.


산불감시원은 홍천읍·내촌면·남면 각 12명, 서석면·영귀미면·서면·북방면 각 11명, 화촌면·두촌면·내면 각 10명씩 총 110명을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전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할 읍·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운전 면허 및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기동력을 갖춘 만 18세 이상 주민이다.


산불감시원은 각 읍·면 별로 채용시험 진행 후 최종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각 읍·면 일정에 따른다. 근무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하루 8시간 근무한다.


주요 임무는 산불감시 및 산불 발생 신고와 진화, 입산자의 산림 내에서의 화기 취급 행위 예방 단속, 산림 내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쓰레기와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단속, 입산통제구역의 입산자 통제 및 산불 예방 홍보·주민 계도 등이다.


접수는 두 사업 모두 1월 10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홍천군청 홈페이지 홍천 소식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홍천군, 내수면 어업 보조사업

홍천군은 9일부터 27일까지 내수면 어업 분야 지원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 어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어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분야는 양식장 사료 구입비,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내수면 어업인 안전 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등 8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보조사업자여야 하며, 접수 방법은 축산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에스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