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20일 오전 현장 방문해 주민 의견 수렴
지난 17일 ‘규제철폐안 6호’로 발표 후 전격 실행 나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시가 규제 철폐 과제로 제시한 '입체공원' 정책 시행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평면 공원 대신 구조물 건축 후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 기여로 인정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효성·특혜 우려는 여전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입체공원' 도입 예정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 주변 여건을 점검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했다. 시가 지난 17일 규제철폐안 6호로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 행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입체공원을 채택하는 재정비 사업 지구에 대해선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줘서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좋지 않고 사업성이 낮은 곳에 적용되면 재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재개발을 할 때엔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 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의 면적을 자연 지반에 '평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제한을 풀어 자연 부지 외에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인정해줄 계획이다.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공원녹지법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아동 130일대의 경우 부지면적(약 7만1000㎡)상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지어도 건축가능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일반 분양 등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고, 조합원 1인당 부담금도 상당히 감소한다.
시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의 공원 녹지 확보외에 재정비사업 촉진에 따른 주택 공급 증가와 시민 주거 환경 개선,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확보 등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주택공급 세대수 증가)해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지가, 높이규제, 과도한 공원확보 등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철폐안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이 정책을 두고 실효성·특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실상 아파트내 공공 시설이 사실상 입주민들에 의해 사유화될 가능성이 크고, 재개발 이익이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공공에 환수되기 어려운 점 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