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하면 즉시 ‘상폐’…시장 진입·퇴출 깐깐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21 11:20

상폐 요건 대폭 강화…'199개사 퇴출 위기'

기관 의무보유 확약 확대·주관사 역할 강화

정은보 이사장 “중장기 투자 문화 만들 것"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장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앞으로 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통해 받은 감사의견이 2년 연속으로 부정적이거나 의견거절을 당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된다. 또 그간 코스닥에만 도입됐던 분할재상장(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코스피에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 자본시장에는 그동안 늘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 증권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에서 주식시장의 진입(IPO)과 퇴출(상장폐지)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기업가치 기반 투자로의 전환 등 IPO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그간 IPO 시장은 단기차익 목적 투자로 인해 공모가 왜곡과 상장 이후 주가 하락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며, 주관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세 가지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저성과 기업을 적시에 퇴출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도 개선한다. 그간 시장전문가들은 상장폐지가 절차적 문제로 오랜 시간이 걸려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방해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면서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였다.


저성과 기업을 판단하는 상장폐지 요건도 엄격해진다. 현재 대표적인 정량요건인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은 20여년 전 설정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지난 10년간 이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9년까지 코스피에서 시총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미만 상장사를, 코스닥에서는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상장 유지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강화하는 셈이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최종 상향 조정을 완료할 경우 코스피·코스닥 199개 상장사가 요건 미달에 해당한다.


그간 상장폐지 사유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던 감사의견 미달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향후 2년간 두 번의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기업이 다른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감사의견 미달 요건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코스닥에만 해당됐던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가 코스피에도 도입된다. 해당 심사제도는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법인을 상장할 때, 기존 존속법인도 상장 유지 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가 없어 존속법인의 재무상태나 사업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부 기업이 신설법인에 핵심 자산이나 사업을 모두 이전하고, 존속법인은 부실한 상태로 남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IPO 제도개선 방안은 올 1분기에 금융투자협회규정 개정과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바로 시행 가능한 내용은 오는 4월1일부터,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2분기까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1분기에 거래소세칙 개정, 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분할 재상장시 심사 강화 △상장폐지 심사기업의 개선계획 공시는 기업안내 등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내년 1월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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