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1.44% 상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24 17:50

천안·아산 개발사업 증가로 토지 가치 상승 견인
전년 대비 0.59% 상승…국토부 다음달 2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국 표준지가 변동률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표준지 6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했으며 충남의 변동률은 지난해 0.85%에서 올해 1.44%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2.9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천안·아산 지역의 개발사업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토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적정 가격을 반영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시장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된다.


충남 표준지가 변동률

▲제공=충남도

도내에서는 아산시(2.19%), 천안시 서북구(1.80%), 동남구(1.59%)가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부여군은 최저인 0.60%에 그쳤다.




한편, 충남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필지로 ㎡당 가격이 전년도와 동일한 1129만 원이다. 가장 저렴한 곳은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의 필지로 역시 지난해와 같은 ㎡당 가격인 364원이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시군 토지관리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는 4월 결정될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며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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