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월 1일 기준 7만9251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4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85필지 증가한 수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올해 경북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36% 상승해 전년(0.63%)보다 0.73%P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2.92%)보다는 1.56%P 낮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북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울릉군 3.56% △의성군 2.51% △영주시 1.75% △울진군 1.54% 순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인위적인 조정 없이 시세 변동만을 반영한 결과다.
경북 최고·최저가 표준지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가 ㎡당 1319만원(전년 대비 2.49% 상승)이며, 최저가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임야)로 ㎡당 216원이다.
독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독도리 27번지(접안시설) ㎡당 188만8000원(2.89% 상승) △독도리 30-2번지(주거시설) 113만2000원(3% 상승) △독도리 20번지(자연림) 6820원(2.25% 상승)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2월 24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주원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의 표준주택 가격도 함께 결정·공시됐는데, 전국 표준주택 25만호 중 경북 2만8748호가 포함됐다.
경북 평균 표준주택 변동률은 1.02% 상승(전국 평균 1.96%보다 0.94%P 낮음)으로 전국 상승 순위 12위이며, 도내 상승률 상위 지역 △울릉군 3.2% △의성군 2.03% △영주시 1.4% 상승했다.
국토부는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53.6%)을 유지해 변동분만 반영한 것이 변동 폭이 작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제출 및 시·군 민원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표준주택 가격은 재산세 과세표준과도 직결되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의신청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