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조원’ 공정위 통신3사 담합 과징금 이달 가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03 15:41

통신 3사 합산으로 한해 영업이익 규모

이달 중순 전원회의서 제재 여부 결정

업계 초긴장… 기술 투자 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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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통신 3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휴대폰 대리점 앞을 지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이달 결정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에 버금가는 금액을 물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분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한 후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8년 동안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 지급 규모를 조절,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담합 관련 매출 규모는 3사 합산 약 2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공정위 심사보고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이다.


이는 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익과 비슷한 규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이들의 합산 영업익 전망치는 약 3조5293억원이다. 업체별로는 △SKT 1조8416억원 △KT 7760억원 △LG유플러스 8631억원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달 4일 통신 3사와 한국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사전의견을 청취한 후,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처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산정 비율을 결정한다. 이 때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 규모 등이 고려된다.


통신 3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란 입장이다.




실제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제한해 왔다. 이용자 차별을 방지·근절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일정 수준 조절하는 대신 지원금 경쟁을 늘리는 방향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단통법은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으로, 장려금 허용범위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이란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공정위에 '통신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부재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수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기술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사는 현재 인공지능(AI) 및 6세대 이동통신(6G) 통신망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상 영업익을 웃도는 과징금을 내게 되면 투자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AI 사업 확대에 따라 기술 투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국 불안정성이 길어지면서 향후 통신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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