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7일 '2025년 제1차 읍·면·동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024년 12월 27일부터 개정·시행된 '안동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을 읍·면·동에 상세히 공유하며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안동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을 읍면동에 상세히 공유하며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제공-안동시
기존에는 주민총회(투표)를 통해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했으나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간 비방 △금품 제공 의혹 △절차적 신뢰성 문제 등이 발생하며 주민 갈등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안동시는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통장 심사위원회'를 통한 임명 제도를 도입했다.
심사위원회는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해당 지역을 잘 아는 기관단체장과 객관적인 주민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읍·면·동장이 보다 다양한 주민들과 소통하며 적절한 위원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 있는 이·통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화합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