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연령 90세·보장 110세로 상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11 17:45

금융당국·보험업계, 실손보험 보장 기능 강화 나서

사망보험금, 저소득층 노인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

금융위

▲금융위원회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이 90세까지로 높아진다. 보장 연령도 110세로 상향된다. 70대와 80대 실손보험 가입률이 각각 38.1%·4.4%에 머무는 등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추진하고 있는 '노후보험 5종 세트'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및 보장 연령 확대가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함이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생보 2·손보 7),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생보 2·손보 11)가 판매하고 있다. 가입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가입할 수 있다.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민·관은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상계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의료 저축계좌' 기능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 계약 대출 금리도 할인한다.




신탁업 활성화를 통해 생해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춘 보험의 새로운 역할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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