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8차 변론서 한 총리 증인신청 기각 항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방식에 항의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지난 11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중대결심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심리가 끝나기 전 물러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2017년 3월 13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 측은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