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에너지경제DB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6일께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 한 사실이 적발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이 군수 측이 변호사를 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피고인 8명은 1·2심에서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밀접히 연관돼 (선거운동원들의)수사에 도움을 줘야 할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며 “경찰이 확보한 자료등을 봤을 때 변호사비 대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경선 이전의 행위라 위법성이 없다 해도 선거운동 관련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증거수집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행정이 이뤄지며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른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