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 ‘난방비폭탄방지법’으로…“필수에너지 공급, 정부가 책임져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25 12:57

더불어민주당 김정호·허성무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 난방비폭탄방지법 국회 토론회 25일 개최

패널토의서 가스요금 천연가스 직수입 개선·원료비연동제 도입 필요성 등 주장

“난방비폭탄방지법에 공익서비스비용 부담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해야” 지적도

111

▲더불어민주당 김정호·허성무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난방비폭탄방지법' 국회 토론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용은 사회적으로 전가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천연가스 직수입의 문제에서 난방비 문제가 시작됩니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공공서비스로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방비폭탄방지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폭탄'에 비유되는 난방비 폭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직수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난방비폭탄방지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빈곤층 등에게 가스요금 경감 지원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지원 신청 △지원 신청을 위해 관계 기관이 가스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 문제 개선, 횡재세 도입 등 다양한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명 '공익서비스 제공 의무법안(난방비폭탄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규슈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난방비폭탄방지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연동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특히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거나 유보하는 방법으로 가스요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근거 또는 원칙을 공급규정이 아닌 법에 두는 것이 요금 결정에 관한 정당성을 더 갖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공급'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공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황 변호사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법에 명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요금 경감과 같은 공익서비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황 변호사는 “원료비연동제의 유보로 인해 과도한 미수금일 발생했을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를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천연가스의 원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체리피킹의 문제를 지적했다.


구 실장은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직수입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 전략에 따라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비용이 늘어나고 그 비용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적립되고 있다"며 “수급과 상관 없이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높으면 물량 구매를 줄이고, 가격이 낮으면 물량 구매를 확대하는 선택적 행동(체리피킹)을 통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잘못된 천연가스 직수입·민자발전·전력시장 제도와 대기업 독과점자본의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수입 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원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직수입 사업자들의 행태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등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2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오른쪽부터)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방비폭탄방지법 토론회에서 패널토의에 참여하고 있다.

패널토의에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직수입사들의 체리피킹 행위는 가스공사에 비용 폭탄으로 넘겨져 또 다른 비용인상의 요인이 된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급을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산입해 재정상 부담을 줄이고, 공익서비스비용 마련을 위한 적정 요금수준 결정 및 일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업계 대표로 토의에 참여한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는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세부적인 문구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필요 조치는 공공부조와 같이 대상자를 선정해 원조를 제공하는 선택주의 제도"라며 “지원 대상을 한정하되, 빈곤층보다는 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지원대상자 용어를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난방비폭탄법에서는 공익서비스 지원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에게 한정하고 있으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할과 경영손실을 감안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가스공사 미수금은 가스공사 전 직원의 수십년에 해당하는 인건비 규모다. 미수금의 발생 원인이 가스공사의 방만경영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단기간 내 수십배 상승했고, 그 부분이 제때 국내요그금에 반영되지 못해 쌓여있었기 때문"이라며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요금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부작용을 감안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보한 정책을 펼친 것, 이를 통해 국내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과장은 직수입 문제에 대해 “민간의 직수입제도 영향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민간사의 직수입에 따른 수급불안 초래 문제, 체리피킹 발생 가능성 보완 방안은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민간직수입자에 대한 수급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 등으로 이미 도입했고, 현재도 국회에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에 대한 수급조정명령 제도의 실효성 마련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허성무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김형건 강원대 교수, 강경택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이승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이 패널토의에 참여했다.



김연숙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