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71억원에 美 영주권”…구리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26 09:12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달러(약 71억원)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구리가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과 함께 기자들에게 “큰 영향(big impact)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문제에 따른 것이라며 각국의 덤핑과 과잉생산으로 미국 구리 생산이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구리에 대해 세율을 매기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서명 행사에 함께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철강·알루미늄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대한 구리 산업도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관세는 국내 구리 산업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국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의 국방과 산업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한 뒤 “그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면제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구리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라고 부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에 구리 96억 달러 상당을 수입했고, 113억 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따라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에는 미국의 무역적자 완화 측면 이상으로 국가안보와 산업에서 중요한 광물인 구리의 채굴에서부터 정련에 이르는 전 제조시설을 국내화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2023년 기준 구리 수출국(정련동 기준) 순위는 칠레가 1위, 페루가 2위, 인도네시아가 3위이며 미국은 10위, 한국은 13위였다.


미국에서 쓰는 구리의 최대 공급자는 칠레로, 미국 수입량의 35% 안팎을 공급하고 캐나다가 25% 수준으로 그 뒤를 잇는다.


로이터 통신은 구리에 대한 관세가 최종적으로 도입되면 정련동과 구리 제품의 최대 대미 수출국인 칠레, 캐나다, 멕시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 미국의 구리 관세가 도입되면 영향권에 들어간다. 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구리 제품 5억7000만 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으로부터 4억20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다만 동광(구리가 든 광석)의 경우 작년 대미 수출은 없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000달러 상당으로 양국간 교역 자체가 미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고 이는 그린카드 특권(영주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약 2주 이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현재 시행 중인 투자이민(EB-5) 제도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EB-5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대신 이를 폐지하기로 했고 이를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이라며 “(골드카드를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신원 검증 과정을 거처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미국에 와 투자를 하면 대통령은 영주권을 줄 것이고 우리는 그 돈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현재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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