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 국무회의서 특검법 거부 입장 밝혀
“수사대상·범위 불명확…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 책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정 처리 시한은 15일까지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명태균 특검법을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