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MBK의 기습 회생 신청, 무서운 후폭풍이 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18 10:46


박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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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6일 오전. 모 대형금융사 임원의 입에서 “당했다"는 외마디 비명이 나왔다. 웅진이 '워크아웃' 대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당시 웅진은 극동건설의 부실이 계열사 전체로 전이되면서 그룹이 존속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웅진은 '워크아웃'을 검토했으나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언에 따라 기습적으로 '회생'을 신청했다.




태평양은 웅진그룹에 왜 워크아웃 대신 회생 신청을 추천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극동건설만 포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이 실행되면 필연적으로 대주주 무상감자와 같은 절차는 거치겠지만 금융채권 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권이 조정된다. 또 회생계획안이 실행되기 전까지 기존 주주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 긴급한 사안도 처리할 수 있다.


모 금융사 임원 입에서 '당했다'라고 외칠만큼 한계기업에게 회생은 달콤하다.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이 동결되었으며, 워크아웃처럼 금융권에 끌려다니지도 않는다.



MBK의 홈플러스 기습 회생 신청도 이와 유사하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당했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메리츠 그룹은 부동산 담보가 있어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정한 채무재조정은 불가피할거라고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신영증권의 경우, 홈플러스를 사기죄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금융사,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을 한 그룹사에 대해 철퇴를 꺼내든다. 여기에 유통업이란 특수성이 고려되어 피해자가 양산될 경우에는 행정 기관과 여론까지도 동참하곤 한다. 국회는 긴급 현안 질의나 국정 감사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금융사는 거래 중단을, 여론은 비판을 통해 기습 회생 신청 그룹사를 압박한다.




오너들은 법원에 불려가곤 한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걸어왔던 길이다.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MBK파트너스는 과거처럼 아시아 1위 사모펀드로서 MBK란 이름이 '신용의 상징'이던 시절은 이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전망이다. 한 번 깨진 신용은 수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많은 청년들의 롤모델이었던 김병주란 이름 역시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사재출연으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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