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책임준공 의무 대폭 완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19 11:00

19일 관계기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부동산 PF 대출계약 연장사유 확대·배상범위 축소

상반기 금융권 건전제도 추가 마련해 시행 예정

건설 부진에 기업 체감경기 넉 달째 하락…코로나 이후 최악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계약 연장 사유가 늘어나고 시한을 초과했을 때의 배상 범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보증 보증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HF는 오는 20일, HUG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의 주된 '민원'이 돼 온 책임 준공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4월 중 마련해 시행한다. 책임 준공 제도는 건설사가 공사 완료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어길 경우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도급계약과 달리 연장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PF 대출계약에서의 연장사유를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태풍 등으로 대폭 확대해 90일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예정이다. 문화재·오염토 발견의 경우도 사전에 연장여부·기간 등 처리방안을 당사자 간에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기한을 초과했을 때 배상하는 금액도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책정하도록 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또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2025년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주택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PF 방식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대거 연체되는 등 부실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PF 사업장의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는 19조2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즉 사업장 경공매와 재구조화 등으로 부실 여신 규모는 전분기보다 4조원 가량 줄었다.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8%p 줄어드는 등 지난해 6월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된 사업성평가 기준에 근거해 정리·재구조화가 신속하게 이행돼 2개 분기 연속 연체율이 하락했다"면서 “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정리·재구조화 이행속도가 둔화되고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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