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뿐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에도 계획입지제도 활용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20 10:47

국회입법조사처,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 보고서에서 제안

현 계획상 2030년 재생에너지 예상보급량 미달, 부지 부족

해상풍력처럼 공공이 개발하고 민간에 임대 또는 분양 필요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해상풍력 외에 재생에너지원에도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더 있음에도 규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해상풍력의 경우 최근 해상풍력발전특별법 통과로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할 근거가 나왔지만, 태양광 등에는 아직 이같은 방안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고 있기에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6년 동안 태양광은 2만8579메가와트(MW), 풍력은 1만6033MW, 수력은 94MW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발전소 건설현황 추진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누적 태양광 준공 예상용량은 2만7556MW, 풍력은 1만6602MW로 11차 전기본 수치에 미달한다.




보고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지 부족 대안으로 해상풍력 이외에 다른 재생에너지원에도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계획입지란 민간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지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사업 추진 방식이다.


보고서는 “가용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해상풍력 개발 시 기존 사업자들의 권리 관계 해소, 산업단지 공장 등 태양광을 설치할 때 등기가 가능하도록 지붕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민법'의 특례 인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충분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얻을 수 없는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 RE100 연차보고서'를 보면 국내 기업은 31개사가 RE100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총 전기 소비량은 60테라와트시(TWh)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는 52TWh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잘 조달할 수 있도록 경매, 직접거래, 집합거래 중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는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 시장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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