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리 오해 없어”… 청탁 받고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부군수 직무대행 체제 전환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에너지경제DB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또 2020년 6월께 수사기관이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지자체 채용마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장이 특정인 채용을 지시했다.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점, 채용 청탁 관련 금품 수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