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감국가 지정, 원전산업에 중대한 영향 없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05 09:48

입법조사처 “체코원전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1월 합의해 우려 해소”
SMR 개발·실증 활발, 한국의 전력설비 경쟁력도 민감국가 영향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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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왼쪽) 2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국회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 원전시장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다만 국회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정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슈분석을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체코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실증 △전력설비 업계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이 같이 평가한 근거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체코원전의 경우 현재 최종 계약 막바지 단계로, 큰 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세부 조율 단계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체코원전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됐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사이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올해 1월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우려했던 점이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국정 혼란으로 인해 원래 목표했던 3월 계약이 4월 또는 5월로 연기될 가능성은 있으나, 민감국가 지정이 한국과 체코 간 원전 계약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실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중대한 영향에서 피해갈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2036년 사이 필요한 신규 발전설비 중 680MW를 SMR 상용화 실증 1기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한수원·산업체가 공동으로 혁신형모듈원자로(i-SMR)를 개발 중이다.


민간에서도 SMR을 활용한 발전·열 생산 등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SK·GS·두산 등 다수 국내 사업개발·제작·EPC(설계·조달·시공) 기업들이 미국 뉴캐슬,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미국의 민간 SMR 설계 기업과 공동역량 확보 및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양자회의 및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등을 통한 다자협력을 통해 SMR 안전규제를 마련 중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다각도로 반영되면서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국내 원전산업에 대한 영향을 줄일 것으로 국회는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전력설비 분야의 높은 기술경쟁력도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중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발달·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망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선 등 전력설비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나라 전력설비 업계의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는데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측은 밝혔다.


민감국가 지정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데다, 미 에너지부 내 일부 관련 부서만 공유한 비공개 사안이라는 점도 그 자체로서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는 보고서를 통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지정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하며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보안 규정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한 상시적인 부처 간 협업 체계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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