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벌써 20회 출력제어”…태양광 사업자, 광주지법에 출력제어 무효소송 판결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10 15:00

태양광 보급 늘지만 수요 없어 봄철 출력제어 계속 늘어

전남지역에서만 작년 26회, 올해 3월까지 20회 발생

1000kW 기준 태양광 1년 손실액 4200만원 이르러

2023년 6월 소 제기, 올해 1월 판결 예상했지만 계속 늦어져

전력당국 법적 근거 있다는 입장, 국회선 보상 관련 법안 발의

전태협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1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봄철 태양광 발전설비의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가 빈발해지자 광주지방법원에 출력제어 조치 중단 판결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봄철 따뜻한 날씨에 전력수요는 줄고 태양광 발전량은 넘쳐나 나타난 결과다. 태양광 보급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관련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원들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태양광 발전소 출력제어 조치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하고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시위는 '발전기출력차단 무효확인 소송' 변론이 열리는 날 맞춰 진행됐다.



앞서 2023년 6월 태양광 사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출력제어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당초 올해 1월 즈음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계속 늦어졌고, 이날 변론이 시작된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한국전력이 전기신뢰도 유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전남 지역 발전소에 26회의 출력제어를 한데 이어 올해는 점차 횟수를 늘려 3월 말까지 20회의 출력제어를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김명룡 전태협 회장은 “전력당국은 태양광발전량이 급증하고,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올해 3월 주말부터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출력제어를 단행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4월 이어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발전사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열 대태협 사무총장은 “올해 60회 가량 강제차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태양광사업자들이 도산하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이 붕괴되고 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전력당국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남에서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1000킬로와트(kW)를 예로 들었다.


이 발전소의 하루 발전시간을 3.5시간, 전력가격을 1kWh당 200원이라 한다면 하루 손실은 약 70만원이다. 일년에 60번 출력제어가 발생하면 손실액은 1년에 4200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전력당국은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등에서 출력제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1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와 2항에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력계통시스템은 전력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너무 많으면 고장 날 수 있다. 전력수요와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전력계통의 신뢰도라고 말하는 셈이다.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면 대신 발전사업자에게 피해를 일부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 13명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는 “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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