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식 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산불 재난 대응 체계의 과학화와 제도화를 위한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시·예측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자체장과 산림청장이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필요시 대피소를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CCTV, 드론, 열화상 장비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 감지나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올해 봄철 대형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난의 전형이었다"며 “산불 방재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드론, CCTV, 열화상 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훈(대구 서구),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예지(비례대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서지영(부산 동래구),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 (이상 가나다순) 등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