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한덕수 대망론 ‘삐끗’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17 09:02

헌법재판소, 16일 오후 늦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 지적,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임명 절차 중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한덕수의 헌법재판소 알박기'가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안정적 리더십에 친윤 민심까지 얻어 '대권 도전'에 나서려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권 플랜'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헌재는 지난 16일 오후 늦게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돌연 현직 법제처장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사시 동기,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규 후보자와 보수 성향 함성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정상적인 헌재 심리가 불가능해진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그동안 '현상 유지'가 주어진 임무라면서 지난해 12월 말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던 것과 정반대의 조치였다.



헌재는 그러나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헌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헌법 재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앞으로 (김 변호사 등이 낸 헌법소원 본안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이미 임명된 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재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 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악화되고 헌법 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가 소송 자격이 없으며, 임명 의사 표시를 위한 발표였을 뿐 지명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철회될 전망이다. 헌재가 6.3 조기 대선 이전에 본안 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없으며,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른 재판관 2명을 지명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던 '한덕수 대망론'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최대 장점으로 꼽혀 온 안정적·합리적 관리자 이미지가 깨졌고, '걸어다니는 위헌 총리'라는 진보 진영의 공격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중도층 공략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재추진은 보류했다.



서예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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