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이행계획 도입, 지방 RE100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경제 선도 및 지역경제 생기 불어넣을 것”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국무총리 산하에 'RE100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RE100위원회를 통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교흥 의원 등 11명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규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고,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신설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로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RE100클러스터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에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