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위원회, 한화솔루션 ‘불법 전력 판매’ 혐의로 과태료 부과·경찰 고발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21 14:02

한화에너지로부터 구매한 전력 제3자에게 판매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형사처벌도 가능

사측 “아직 통보 못받아, 위반 여부 및 내부 법률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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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CI.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을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한화솔루션이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한 전력을 자회사에 우회 판매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내려진 것이다.




21일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구역전기사업자인 한화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본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열사 등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사업법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된다.


구역전기사업은 일정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해 특정 수요처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도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산업단지 등 지역 내 사용자에게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전력을 구매한 수요자는 자가 소비만 가능하다.



전기사업법은 이러한 전력 거래 행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자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1항에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한화솔루션이 전력을 우회 유통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벌였고, 위반 사실이 확인돼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솔루션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기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안은 없다. 통보가 오면 사실 관계를 파악해 위반 여부와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민간 대기업이 전력거래 제도를 위반한 사례로,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당국의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가발전과 전력직접 구매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감시와 규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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