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기간 20년 고정 풀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23 13:45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10년·15년·25년도 생길 듯

일부 태양광 단축 선호, 해상풍력 PF 위해 연장 선호해

“제도 개편 들어가면 생각치 못한 계약 필요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계약 이미지. 챗지피티

▲재생에너지 계약 이미지. 챗지피티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당국과 전력을 판매하는 고정가격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을 20년만이 아닌 다른 기간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20년은 너무 길다며 계약기간을 짧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요구했다. 풍력은 오히려 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기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제·개정 예고에 따르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즉 태양광, 풍력 고정가격계약이 20년 계약기간만 있던 것에서 15년, 10년, 25년 계약기간도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판매할 때 고정가격계약이나 현물시장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고정가격계약은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이고 현물시장은 실시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시장이다.


조단위 규모로 사업을 벌이는 풍력사업자는 모든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다. 사업 준공 이전에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수익을 보장받아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작은 태양광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혹은 현물시장을 이용한다.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이들은 현물시장 가격이 고정가격계약 체결가보다 급등하면 고정가격계약에서 빠져나와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를 원한다.


반면, 풍력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수익이 보장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금조달(PF) 과정에서 금융권을 설득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한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발전 사업 입장에서 고정가격계약 기간이 짧아지는 건 리스크(위험)"라며 “고정가격계약 체결은 전력가격 변동이라는 변수를 '헷징'하는 전략이다. 수조원 규모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헷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제주도에 시범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맞춰서 시행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즉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과정에 따라 고정가격계약 사업자들을 새로 도입될 제도로 빠르게 유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정가격계약 계약기간을 짧게 하면 가능하다.


다만, 풍력발전사업자들은 계약기간 단축을 우려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연장해 줄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제도 개편에 들어가면 생각하지 못한 계약 행태가 필요할 수 있어 단축 및 연장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라며 “풍력은 계약기간 연장 쪽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고정가격계약 기간 단축 및 연장하는 것을 넣을지는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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