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고양시의원, 고양시 인사청문회제도 정착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29 14:51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양시도 이에 발맞춰 2023년 10월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관련해 최규진 의원은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이의 없이 통과될 정도로 전체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하지만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는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조례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내 특례시 중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해 특례시가 아닌 6개 기초자치단체도 인사청문제도를 운용 중인데 유독 고양시만 조례 실천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규진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를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니만큼 청문회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 청문을 정식으로 요청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다음은 최규진 고양시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을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저는 오늘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 인사를 임명할 때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사 검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고양시의회도 같은 해 11월 여야 의원이 뜻을 모아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전원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는 단 한 건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회 개최를 단체장 '요청'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도 실효성이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경기도 내 특례시인 수원시와 화성시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며, 특례시가 아닌 6개 기초자치단체도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는 갖추고도 정작 실천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는 107만 대도시에 걸맞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에 역행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양시 산하기관들은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다루며 시민 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자질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제라도 인사청문회 제도적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시민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를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시장님,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인사청문회 제도가 안착돼 운영 중인 수원시의 경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집행부와 의회 간 '정책검증 청문회' 도입에 대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도 집행부와 의회 간 인사청문회 안착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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