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반얀트리 신축공사장에서 불이나 노동자 6명이 숨졌다. /부산경찰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지난 2월 다수의 사상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 경찰이 5명에게 구속영장을 추가 신청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일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와 관련,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 상대로 '건축법 위반 교사죄' 등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
서근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경은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에 있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6명이 화재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당시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대피하기도 했다.
이 화재는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당시 소방시설의 미작동과 관리자 부재가 인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