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자 활동 제한…GA 임원 제재 강화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록 취소사유 확대

▲보험설계사가 가담하는 보험사기가 많아지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조기 대선을 비롯한 정치 이슈에 묻혀 본회의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등이 적발한 보험사기 인원 10만8997명 중 보험설계사는 2017명(1.9%)으로 2021년(1178명·1.2%) 보다 대폭 불어났다.
3년 연속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상회하고, 지난해는 1조1500억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이다. 일명 '나이롱 환자'를 비롯한 자동차보험 사기를 필두로 골프보험·펫보험 등을 망라하는 상품에서도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금지를 비롯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개정안이 개정됐고, 금감원도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어긴 설계사 35명에 대해 제재를 통보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와 GA가 실적 향상을 비롯한 목적으로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올 1분기에도 모집·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 제재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의 발의된 원인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보험사기 설계사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퇴출시키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설계사 △GA △법인보험중개사 임원 등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기 전력자가 모집종사자로서 사기에 가담하고, 이를 전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에도 활동을 제한하는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설계사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가중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했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도 보험사기 특별법 및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설계사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대표발의했다.
보험사기 범죄가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지만, 현행법상 설계사 자격 제한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아도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이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설계사·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 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등 여당에서도 뜻을 모으고 있다. 선량한 설계사를 보호하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형 집행 종료 및 면제 후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의 제판분리(상품 개발은 원수사, 판매는 대리점이 담당하는 형태) 가속화로 GA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앞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종사자를 별도 행정처분 없이도 즉시 퇴출 가능한 근거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며 “형평성 제고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덩달아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